20대 여성이 펄펄 끓는 라면을 룸메이트에게 부어 상처를 입힌 사건, 지난주 YTN 보도하면서 충격을 안겼는데요.
지난 8월, 대구에서는 20대 여성이 뜨거운 찌개를 학교 선배에게 끼얹어 온몸에 화상을 입게 한 일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
이윤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기자]
온몸에 화상으로 입은 상처가 가득한 29살 A 여성.
그나마 치료가 끝난 손끝에도 화상 흔적으로 흉터가 진하게 남았습니다.
A 씨가 상처를 입은 건 지난 8월 29일 밤.
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학교 후배 27살 B 여성과 만난 자리입니다.
B 씨가 젓던 찌개 국물이 튀어 피해자 A 씨가 '뜨겁다'고 반응하자 B 씨는 도리어 화가 난다며 물을 부었고,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찌개까지 끼얹은 겁니다.
[피해자 어머니 : (국물이 튀어서) '아이씨' 하면서 휴지로 닦았는데 거기에 열을 받은 거예요. 자기 자리 앞에 있는 물컵을 애 얼굴에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펄펄 끓는 찌개를 어떻게 애한테 던질 수 있습니까.]
왼팔과 왼쪽 허리, 왼쪽 다리 등 전체 피부의 19%에 심한 화상을 입은 A 씨는 두 달 넘게 7차례에 이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.
또 남은 치료가 잘 마무리돼도 팔과 다리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.
하지만 가해자인 B 씨와 B 씨의 부모는 뉘우치기는커녕 재산이 없다며 '보험사에 잘 말해 최대한 벗겨 먹으라'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남겼습니다.
[피해자 어머니 : 아무것도 없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험회사에 최대한 말 잘해서 벗겨 먹을 만큼 벗겨 먹으면 안 되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]
[가해자 어머니 :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. 제가 지금 근무 중이거든요. 나중에 퇴근하면 전화할게요.]
경찰의 수사도 지지부진 했습니다.
A 씨 부모의 고소장을 받고 열흘이 훨씬 지난 뒤에야 B 씨를 조사했고, 일반상해 혐의로 적용해 불구속 수사를 하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
[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 : 이건 고소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줘서 합의되면 불구속 기소하고 그러는데…. 증거관계가 동영상, 피해자 진술, 피의자 진술, 다 일치하고….]
검찰은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해 다시 조사를 진행해 B 씨를 구속했습니다.
YTN 이윤재[lyj1025@ytn.co.kr]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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